상반기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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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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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등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물 운반자로 종사한 이후부터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
•신규 종사자(’21.6.10. 이후 신규로 종사하려는 자) : 종사 전 자격 취득 •종전 종사자(’21.6.10. 당시 종사하고 있는 자) : ’22.6.9.까지 관련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