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소방분석제도 ( 044-205-75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대상 추가 |
---|---|
주요내용 | (성능위주설계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