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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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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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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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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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합니다.
※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
의무 설치대상은 금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차량용소화기_설치_변경사항.png (크기 : 171.491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화재시 신속대응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기존에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의무 확대 |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