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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044-200-674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21.3.23. 제정 「행정기본법」 2단계 시행)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한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3년 3월 24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취소, 폐쇄명령,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처분의 재심사)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 권리구제 제도 도입
주요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영업정지, 취소 등 6종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처분의 재심사)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가능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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