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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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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의 차별적 요소가 개정됩니다.
    • ▣ 부양의무자 산정 시 성별·결혼 여부를 반영하였던 지침을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모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환자의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산정합니다. 자녀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자녀의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및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산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정보·알림>고시·지침>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을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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