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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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경찰청 |
추진배경 |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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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감독,
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
시행일 | 2023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