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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선원정책과 (044-200-574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원들의 선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2024. 10. 24. 제정)이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 「선원법」 적용 선박의 선박소유자(어선 제외)는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선내안전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선내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기계 방호장치 마련, 통행·승하선 안전 확보, 개인 보호장비 마련,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선박 내에서 선원의 안전과 위생 관련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승선 중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선원법」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
주요내용 선박별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
시행일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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