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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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