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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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병역기피 발생 예방 등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법 위반죄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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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역법 위반죄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확대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개정(’24. 7. 2.)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