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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이 확대됩니다.
    • ❖ 그동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1월 3일부터는「병역법시행령」개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이행일에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해당 병역법 위반에 따른 수형사유 병역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병역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역기피 발생 예방 등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법 위반죄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 확대
주요내용 병역법 위반죄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확대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개정(’24. 7. 2.)
시행일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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