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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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국정과제 68(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개선(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관리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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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개정(연간 0.1톤 → 1톤)
•신고자료의 공개·조정 및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및 관리원칙 신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및 2025년 8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