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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량 연간 0.1톤 이상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 ❖ 아울러 기존 ’유독물질’ 정의가 삭제되고, 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정의가 세분화*되어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 등록 기준 상향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으로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신고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등록 부담은 완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안전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정과제 68(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개선(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관리 차등화)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개정(연간 0.1톤 → 1톤)
•신고자료의 공개·조정 및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및 관리원칙 신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및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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