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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주요내용 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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