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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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