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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044-215-466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 됩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5개국 참여)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국가별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 분
•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내*
* 최초적용연도에는 18개월 내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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