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044-215-466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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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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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국가별로 실효세율 기준 15%미만 분 •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내* * 최초적용연도에는 18개월 내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