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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 비과세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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