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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 (044-200-5608~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2일부터 생산·수입되어 판매되는 통발 어구에 대하여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판매되고, 어업인 등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면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통발 종류에 따라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 통발과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과 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의 보증금이 각각 판매금액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하여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11개 시·도 180개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환경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하는 실효적 수단 필요
주요내용 통발 종류별(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게)로 어구보증금액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용 후 반납할 경우 보증금액을 반환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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