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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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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분야 국방·병무
대상 방위산업체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받기 이전의 연구개발 무기체계도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모든 연구개발 무기체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 지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2월,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발령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 단계의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수출상담 요청 급증
주요내용 • (원칙) 주요방산물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수출예비승인 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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