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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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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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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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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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구: (2024) 11만 가구 → (2025) 12만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하여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수당 추가지원
❖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지원합니다.
첨부파일 :
아이돌봄서비스_정부지원_확대.png (크기 : 151.358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정부지원비율 확대(다형, 취학아동가구 등)
•영아돌봄 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