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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립니다.
    • * 지원가구: (2024) 11만 가구 → (2025) 12만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하여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수당 추가지원

      ❖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지원합니다.

첨부파일 :  아이돌봄서비스_정부지원_확대.png  (크기 : 151.358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정부지원비율 확대(다형, 취학아동가구 등)
•영아돌봄 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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