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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가계금융과 (02-2100-25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4. 7. 10. 금융위 의결)이 시행됩니다.
    • ❖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에 ➊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및 ➋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는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 소비자 부담 합리화에 어려움
주요내용 중도상환수수료에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 금지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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