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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해양보전과 (044-200-586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 다양화·대규모화되는 해양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해 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분법

      -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명칭을 해양이용영향평가로 변경하고,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을 사전에 조정하고,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로 시행됩니다.
      * 평가항목을 사업유형·대상지역에 맞게 ①중점 평가, ②평가제외 등으로 사전에 조정
      ** 사업자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해양환경 조사·분석기업)를 선정

      이를 통해 사업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양화·대규모화되는 해양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시행
주요내용 •(평가항목 사전조정) 모든 사업에 일률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사업유형에 따라 사전에 조정(scoping)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여 공정성·객관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업무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행일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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