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해양보전과 (044-200-586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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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다양화·대규모화되는 해양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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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평가항목 사전조정) 모든 사업에 일률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사업유형에 따라 사전에 조정(scoping)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여 공정성·객관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업무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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