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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득세제과 (044-215-4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 (총소득 기준)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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