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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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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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