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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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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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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연결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결납세제도 활용도 제고
주요내용 용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모법인이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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