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3)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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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신모빌리티 시대 우리 기업의 물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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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로봇 추가 (2024. 1. 17.)
•이때, 구체적인 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시행일 | 2025년 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