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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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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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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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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를 위해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취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매각결정기일 변경을 허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
주요내용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전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허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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