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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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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종전에는 상반기중 가입자는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이후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내년부터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되는 상반기 중 가입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주요내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7월 기간 중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판단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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