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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 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주요내용 •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시행일 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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