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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주요내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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