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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2025. 1.)

      ‘위험성평가 인정’은 중소사업장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인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 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이 강화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

      ❖ (사후점검)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하여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확인합니다.
      * 인정사업장의 20% 선정하여 점검 → 모든 인정사업장 점검

      ❖ (개선확인) 인정사업장이 현장심사,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주요내용 •인정심사 기준 강화(70점 → 90점)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 미이행시 인정 취소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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