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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향수의 여행자 면세한도가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됩니다.
    • (’24. 1. 1.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행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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