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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  세액공제_점감구조.png  (크기 : 119.239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성장 지원
주요내용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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