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2026년 말).
    • ❖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조정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  친환경차_개별소비세_감면.png  (크기 : 121.399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