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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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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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 완화 - 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