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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 사업자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폐수관로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등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폐수관로 기술진단이 의무화됩니다.(「물환경보전법」, 2024년 1월 개정)
    • *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수관로의 관리상태를 점검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시 매설되어 교체·정비 없이 사용중인 것이 대부분으로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사고와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앞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수관로 기술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1년 기준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 폐수관로가 전체의 45.6%(약940km)로 노후화되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
주요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5년마다 폐수관로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위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폐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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