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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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사업자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2021년 기준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 폐수관로가 전체의 45.6%(약940km)로 노후화되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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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5년마다 폐수관로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위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폐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