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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 사업자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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