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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를 확대합니다.
    • ❖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해당 복무기관의 장이 매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균등하게 적극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시설,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설이용자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기를 기피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필요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연간 10일의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특별휴가 부여
* 그 외 복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근무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연간 5일의 특별휴가 부여
시행일 2025년 1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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