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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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기를 기피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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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연간 10일의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특별휴가 부여
* 그 외 복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근무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연간 5일의 특별휴가 부여 |
시행일 | 2025년 1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개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