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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 ▣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만 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全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주요내용 •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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