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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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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양육 지원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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