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8)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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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배달서비스 이용 국민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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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최대 20년)
* 사업자가 배달업 종사자와 계약체결(갱신 포함) 시 범죄경력 확인서 제출 요구, 또는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신청 |
시행일 | 2025년 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