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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분야 환경·기상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폐수배출량이 많은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측정자료 공개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연 4회 공개합니다.
    •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
      ※ 공개 누리집: 수질 TMS 배출량공개시스템(www.soosiro.or.kr/open)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수질오염물질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합리화합니다.

      ▣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도 24시간 평균치가 적용되며, 24시간 평균치로 수질을 관리하여 처리수질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수질TMS 초과 판단기준의 한계제기 및 빅데이터 활용성 미흡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주요내용 •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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