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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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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법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주요내용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추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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