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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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모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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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0~1세 아동
• (지원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3년)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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