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부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3년)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주요내용 • (지원대상) 0~1세 아동
• (지원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3년)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