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생활안정과 ( 044-202-565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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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추진배경 |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보훈대상자 평균연령 및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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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35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개 법률 공포(2025.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