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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융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융자 종류 확대(목적 다양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주요내용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 신설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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