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융자 종류 확대(목적 다양화)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
---|---|
주요내용 | •(내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 신설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