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소득복지과 (044-200-546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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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촌지역 평균 임금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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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내용)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경영주, 경영주 외 어업인) (지원한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산·출산·4대 중증질환 60일) •1일 인건비 (10만원 → 12만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