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범죄별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간이 정해지며, 최대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 이번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되며,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주요내용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2~20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범죄경력조회 절차 신설
시행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 시행일(2025년 1월 17일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