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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1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범죄별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간이 정해지며, 최대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 이번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되며,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주요내용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2~20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범죄경력조회 절차 신설
시행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 시행일(2025년 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