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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국방기술보호국 (02-2079-638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 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합니다.
    • * (기술료)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구 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

      ❖ 기술료 재원이 국방연구개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2023년 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기술료 50% 감경조치를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합니다.

      ❖ 또한, 방산업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기술료 산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기술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술이전/수출 수요 증대 등 환경변화와 업체 및 국과연 등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 필요
주요내용 •방산수출 기술료 50% 감경 조치 종료(2024년 12월 31일부)
•기술료 산정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식 간소화(기본기술료 가중치를 범위형 → 고정값으로 구체화 등)
•기술료 감면조건 현실화(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건 삭제 등)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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