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국방기술보호국 (02-2079-638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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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기술이전/수출 수요 증대 등 환경변화와 업체 및 국과연 등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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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산수출 기술료 50% 감경 조치 종료(2024년 12월 31일부)
•기술료 산정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식 간소화(기본기술료 가중치를 범위형 → 고정값으로 구체화 등) •기술료 감면조건 현실화(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건 삭제 등)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