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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신설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신설되는 등 개정「경비업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됩니다.
    • ※ 경비업무의 종류 : 5종(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 6종(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

      ❖ 이 법률이 시행되면, 도로에 인접한 공사장·행사장 등에서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영위하려는 법인은, 자본금(1억)과 복장·분사기·경적·무전기·경광봉 등을 갖추고,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민간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도로공사현장 및 경기대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민간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 교육 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내용 반영
시행일 2025. 1. 31.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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