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손상예방정책과 (043-719-741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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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손상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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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손상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 |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