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 *휘발유: 리터당 396.7원, 경유: 리터당 238원, 석유가스 중 부탄: 킬로그램당 176.4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등
주요내용 • 휘발유, 경유, 부탄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2개월 연장
• 발전연료(LNG, 유연탄 등)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6개월 연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