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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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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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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장년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연 1,200 → 1,500만 원)됩니다.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노후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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